산업 산업일반

단통법 4주차… 정부 압박 이후 변화는

KT 요금 할인·LG전자 출고가 인하 카드

KT 위약금 없앤 순액요금제

LG G3비트 출고가 7만원↓

이통3사 보조금 변동은 없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4주차를 맞아 KT와 LG전자가 요금할인과 출고가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과 출고가를 변경한 것은 두 회사가 처음이다.

KT는 오는 12월부터 약정 위약금 제도를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약정 기간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없앤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기본료가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1만6,000원을 할인해주는 대신 약정기한 위반 시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나, 순액요금제는 이런 조건 없이 1만6,000원을 제외한 5만1,000원만 내면 된다. 순수한 의미의 요금 인하는 아니지만, 위약금 부담을 덜어 간접적이마나 할인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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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도 이날 보급형 스마트폰인 G3비트의 출고가를 기존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7만원 인하했으며, SK텔레콤 전용인 G3A(출고가 70만4,000원)와 LG유플러스 전용인 Gx2(69만3,000원)의 출고가도 5~10만원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KT와 LG전자의 이번 대책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요금 및 출고가 인하를 압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다양한 할인 확대 방안을 고심중이며, 삼성전자는 갤럭시S4 등 구형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이통3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대폰 보조금 공시 변경이 가능한 이날 이통3사는 약속이나 한 듯 보조금 규모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린다면, 현행 30만원으로 돼 있는 보조금 상한을 언제든 대폭 올려 상한 규제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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