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올들어 1ㆍ4분기까지 대형주택건설업체가 일반에게 공급한 물량은 9,327세대로 작년 동기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준농림지를 폐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난 개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발생될 부작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
다행이 지난 22일 `주택법`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럭嬖颱構?될 내달 중순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사업예정지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또한 도시지역 내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비 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이 종전의 준농림지에서 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한 약 45만평은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준농림지 뿐만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요 주택공급원이던 재개발렝怜플?사업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까다로운 개발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가 않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 종별 세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수익성 저하에 따른 조합원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재료인 택지가 있어야 한다. 택지가 없으면 아무리 주택경기가 호황을 누려도 주택을 공급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없이는 어떠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주택가격 안정은 유지할 수 없다.
`난 개발방지`, `분양가 억제`,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곳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우리는 택지부족이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민간 택지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에 1,050만평의 택지를 신규로 공급키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이견과 지역주민렸?域報?등의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신도시 2곳의 후보지도 조기에 발표키로 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택지는 적기적소에 공급되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택지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2∼3년 후에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도 우려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범 정부 차원의 택지공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개발렝怜플?사업의 명확한 기준도 조속히 설정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급방법을 현재의 감정가 분양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택지가격이 급상승하여 분양가 급등을 촉발함은 물론 기존 주택가격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으로 공급방법 변경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종철(한국주택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