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추진

국세청, '떴다방' 대대적 자금 추적조사정부는 최근 강남 지역과 신도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를 다시 제한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되는 새 주택청약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올 연말로 돼 있는 '수도권지역 신축주택(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이 나머지 서울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지난 98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전히 풀렸으나 가수요자들이 양산되는 부작용 때문에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살펴가며 분양권 전매를 3년 또는 5년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완전히 금지시킬 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기준 시점을 현행 계약시점에서 중도금 납부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에서 오는 3월부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주택청약제도의 실시시기를 일정기간동안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국면이 나타나면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던 지난해 주택수요 촉진 대책을 수정하는 카드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떴다방'과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있는 '전주(錢主)'들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최근 강남 지역의 '떴다방'들이 이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세금탈루 등 각종 탈법의 온상인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추적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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