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내 건축제한 대폭 강화
앞으로 녹지지역 내 건축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ㆍ 고시되는 지역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지역 건축제한 강화와 관련, 건교부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의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해당 대지의 절반 이상이 편입돼 있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어 토지거래를 통해 임의로 녹지지역 건축제한을 피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 특별대책지역으로 편입돼 있어 고층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이 일부 허용됐던 경기 광주ㆍ양평ㆍ남양주ㆍ양수리 일대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 높은 건축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역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어서 수목원이 있는 광릉 등 일부지역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교부는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 규모와 용도 등은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대략 1,000~3,000㎡선의 숙박시설 등이 우선 제한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제한은 경기도 일부지역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광역시 등을 제외한 강원ㆍ제주ㆍ경북ㆍ경남ㆍ충남 등 9개 지역에도 적용돼 이들 지역의 건축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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