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형 공무원 구형량 높인다검찰, 상습 음주운전·원조교제자도
검찰은 앞으로 뇌물 갈취형 부패공무원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적발된 음주수치가 상승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 실형 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7일 개별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구형실무」를 전국의 일선검사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공무집행을 한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는 징역15년까지 중형을 구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뢰 공무원들에게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단순뇌물이라해도 적극 요구했거나 상습적으로 받아온 세무·경찰·교도공무원의 경우 구형량을 가중, 최소 징역2년형을 구형해 실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유혹하거나 로비력이 강한 단체를 이용했을 경우 최소한 수뢰공무원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삼진아웃 대상자는 음주측정치가 0.1% 이상이면 징역1년 이상을 구형하되 음주수치가 점차 상승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대형트럭·난폭 운전자일 때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징역5∼4년형을 구형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1년 정도의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등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1년6월 이상을 구형하되 신분이 교사나 공무원·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 구형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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