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확대

태스크포스 구성해 재계 건의사항 면밀검토 >>관련기사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재계가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등 주요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와 재계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ㆍ재계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지배주주 책임강화 등 기존의 '5+3원칙'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기업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기업은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 연장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히는 대신 예외인정 범위를 넓혀 지난 3월 말로 종료된 구조조정 출자 예외인정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계 건의사항은 구조개혁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과제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제도개선 조치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제부 장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