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중증의 호흡기질환이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장에 구멍이 남), 간질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오는 7월부터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해 종전 10종인 법정장애에 5종의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종의 질환이 있는 11만8,000여 명이 추가로 장애수당, LPG 승용차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