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도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2일 국민회의 李聖宰.金明燮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환자 등 중증의 내부기관질환자나 정신질환자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으로 분류돼 생계보조,자녀 학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자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지체와는 달리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 자폐 등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기관 질환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부전증환자는 중증의 정신질환자와 함께 즉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만성 신부전증환자는 1만2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월 4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가장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의료비지원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뒤따른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2.3%로 세계보건기구가권장하는 10%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호주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15.6%, 미국은 15%, 영국 14.2%, 독일 8.7%, 일본 3.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