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말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고정성 여부를 엄격히 해석했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이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버스회사인 대우여객자동차 근로자 46명이 "상여금·만근수당·하기휴가비 등을 포함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과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대우여객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여객의 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면서 대우여객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도 연간 13억원에서 1억원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대우여객의 경우 '상여금은 연 4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되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