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차명계좌에 상속·증여세 부과 검토

윤증현 재정 국감서 밝혀<br>전세금도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태광그룹 등에서 잇따라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통해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과 탈법적 증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현재 증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해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부과 방안 검토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재력가들이 차명계좌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없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세난 해법으로 전세도 월세 소득공제처럼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렸어도 차입금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실화할 경우 일정 소득이나 주택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한도를 상한으로 공제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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