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다음달 1일부터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산업자원부는 6월 한달간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위반 등에 관해 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가구.의류 등 전문점과 중소판매점에 대한 가격표시 실태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할인판매시 가격표시 실태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여부 ▲할인판매시 적정표시 여부 ▲가격인하 판매시 가격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의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등이다. 산자부는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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