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추진되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통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앞으로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은 물건너 갔지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대책을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신행정수도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중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효력을 잃긴 했지만 나머지 2개 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 정부는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는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들어서는 행정특별시, 몇개 정부부처만 옮겨가는 행정타운, 정부부처와 기업 등이 함께 입주하는 행정신도시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해 뭐라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신행정수도와 연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은 빠른 시일안에 점검, 보완한 뒤 원칙대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건교부의 경우 내용과 시기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수도권 공공기관 180∼200개를 지방에 골고루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12월에서내년 1월 사이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단 시기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공공기관 이전시기는 최소한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대상지역에 충청권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청권에 공공기관을 허용할 경우 단순히 몇개의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는 것에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는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 6∼10개를 묶어 이전하는 것으로 이곳에는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도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 정부 관계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신행정수도가 안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안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도시(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당초의 수도권 및 충청권 배제 원칙은 어느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자원부도 현재 추진중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을 일부 수정해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뒤 서울 및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경제중추로서의 역할을유지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육성에 관한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은 다소 내용의 차이만 있을뿐 계획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자부가 지난 6월 밝힌 '2008년까지 세계적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3개 조성' 방침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작업'도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위가 구상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안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 등을 없애고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답을 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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