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정말 가슴 조이며 생활했습니다."
강득구(53·사진) 경기도의회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할 때까지 며칠밤을 세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처리했다. 도 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며 2개월째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경우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는 '0.4% 이내'로 종전보다 각각 0.4%포인트 낮아진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수수료 개정과 관련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 역시 부동산중개인협회와 소비자단체의 임원분들과 각각 간담회를 했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함 개표날(18일)에는 손에 땀이 가득할 정도로 긴장했다"며 "국토부 권고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전체 도민들의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례안) 통과가 이뤄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조례 제·개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부동산중개사들이 고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단체와 부동산중개사협회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이번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보류됐었다"며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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