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의 분쟁과 소송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이번 에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펀드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KW-8호'는 980여명에게 284억원어치나 팔렸으며, 이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