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교수 벌금형 선고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必) 판사는 27일 수중발레 국가대표선수 2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기로 내정한 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고려대 김상겸(金相謙·65·대한체육회 부회장) 체육교육학과 교수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金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금으로 쓴 점과 국가체육에 발전한 공로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교수는 고려대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던 지난 98년 12월 정모(20)씨 등 수중발레 국가대표선수 2명을 99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기로 내정한 뒤 이들의 부모로부터 사례비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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