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채무가 유산초과 유족 빚 상환의무 없다

상속채무가 유산초과 유족 빚 상환의무 없다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몰랐을 경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 1월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8년 12월 백모씨가 9,000여만원의 빚을 진 채 숨진 것과 관련, 현대정유㈜가 연대보증을 선 백씨 아버지에 대해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는 한편, 백씨 부인과 아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유산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백씨 부인과 아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정유는 K주유소를 운영하던 백씨와 지난 95년 3월부터 석유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오던 중 98년 12월 백씨가 채무 9,000여만원을 남긴 채 숨지자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7: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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