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값 상승률 석달간 전국평균 밑돌면 투기지역 해제

값 안오른 소형 부동산 실거래 과세 대상서 제외<br>공공사업용지 수용때 기준시가로 과세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났으면서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전.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이며▲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토록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지정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인정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토록 돼있어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내에서도 일부 읍.면.동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부동산은 거래도 되지 않는상태에서 세금만 무겁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과세요건을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월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될 경우 보상도 충분치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중과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불만이 크다"며 "공공사업 용지수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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