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이사장의 친ㆍ인척이 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의 친ㆍ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3개 사립법인에 관한 조치로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교육청 임명 승인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때 이사회 3분의2의 찬성과 관할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사립법인이 진행한 신원조회 등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이사장의 친ㆍ인척이 아닌 인물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면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일부 사학은 이를 악용해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장의 남편이나 자식, 손녀사위 등 친ㆍ인척을 교장 자리에 앉혀 '족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승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만 16개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효력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인건비 회수와 관련해서는 "직무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에서 문제가 된 교장의 경우 사례가 다양하고 인건비 회수의 경우 그동안 노동의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청의 승인 없이 무자격으로 일해온 사립학교장 5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간 지급된 인건비 3억8,000만여원을 회수했다. 시교육청은 "아직 처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래 끌 일이 아닌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처분 및 새로운 승인 규정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친ㆍ인척을 교장에 임명한 학교는 리라초ㆍ금성초ㆍ서울여상ㆍ강동고ㆍ창문여고ㆍ광영고ㆍ동명여고ㆍ동명여정산고(동명여고 교장 겸임)ㆍ목동고ㆍ한가람고ㆍ영신여고ㆍ정의여고ㆍ서울외고ㆍ서울문영여중 등 14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