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대상이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수능오류 구제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