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임금체불 제대로 근절하려면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생계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을 업무 발표했다. 임금체불의 원인을 파악해 지원과 규제에 관해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어 반갑다. 그간 정부는 설· 추석처럼 명절에 임박해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하면서 힘겨워했는데 이번 종합대책은 상시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한다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체불액만큼 부가금 가하는 제재 필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힘을 빌려 사업을 한다.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그 임금으로 생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중하고 근로자는 임금이 소중하다. 소중하기에 일하는 관계에 고마움을 가진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쓰는 돈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소비수요이기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밑바탕이다.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비효율만 커진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것은 기초적인 고용질서이자 경제질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30만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생한다. 우리나라가 임금체불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갖춘 선진자본주의국가 중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둔 우리나라는 드문 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처벌이 솜방망이여서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처벌과 제재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청산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계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사업은 그만 접던지 아니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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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이 체불금만큼 부가금을 더해 지급하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연이자 지급도 퇴직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중요하고도 당연한 기초고용질서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방치해온 사회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이나 된다.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재수 없게 걸렸다' '걸리면 그때 주면 된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엄격히 형사처벌해야 한다.

일시 경영난 사업주엔 금융지원 확대를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국회는 민생법안으로 접근해 조속히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 체불임금의 문제를 잘 해결해 체불임금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불임금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예방감독·민관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고용노동문화를 개선하는 접근이 아울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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