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형마트, 상품대금 함부로 깎지 못한다

공정위, 대형마트ㆍ납품업체간 ‘표준계약서’ 제정…백화점ㆍTV홈쇼핑에 이어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ㆍ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가 세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했다. 이어 계약서는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ㆍ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ㆍ결정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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