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자진신고 사건중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방해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훈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고형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 및 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 및 이메일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담당 형사 등과 ‘멘토-멘티’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상해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아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찰신고는 곧 처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처리로 교육 당국과 더욱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