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117명 설문조사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발표한 후 사채업자의 84%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자율 66% 제한과 소규모 대금업자등록을 제외하는 대부업법시행령이 발표된 뒤 대금업자 1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등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16%(19명)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67%(78명)로 가장 많았고,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대답도 17%(20명)에 달했다.
또 지난달 '대부업 이자상한선 70%'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4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4%(36명)만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상태(불법)로 영업하겠다'가 49.4%(211명), '대부업 그만 둔다'가 39.3%(168명)로 집계됐다.
한대련은 이런 설문결과는 대금업자들이 이중영업 등으로 여전히 불법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에 대금업 양성화대책을 건의했다.
한대련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금업자의 대부분은 등록을 안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분사 등의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영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이중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 대부업자의 조건을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거래건수 20건 이하'로 규정하면 소규모 대금업자의 70% 이상이 음성 또는 불법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대부업법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대련은 따라서 소규모 대부업자 조건의 대출잔액기준을 너무 낮추면 급전수요자를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로 한다면 양성화와 함께 급전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