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고속철 선정로비 호기춘 집행유예

법원, 고속철 선정로비 호기춘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5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윤기(65ㆍ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호씨는 지난 93년 알스톰사에 최만석씨를 고속철 차량선정의 로비스트로 소개, 알스톰사가 차량공급 업체로 선정되자 94년 최씨 사례금 중 35%에 이르는 39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3억8,000여 만원이 선고됐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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