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불공정행위 고발 지난해 38% 늘어 61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과 대상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과징금의 규모는 줄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3,434건으로 2012년 4,404건보다 22% 줄었다.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1,670건,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이 899건으로 26.2%, 공정거래법이 659건으로 1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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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은 61건으로 전년도 44건에 보다 38.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비 고발 비율도 53%에서 67.8%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약관법 위반의 경우 243건으로 같은 기간 120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 눈길을 끈다. 약관법 위반이 급증한 것은 산후조리원과 예식장·영어캠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90건으로 전년도 83건보다 8.4% 늘었으나 부과액은 4,184억원으로 같은 기간 18.1% 줄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 담당관은 "부과 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가 3,647억원(87.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377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었다. 2013년 이전 제기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72건 중 53건은 공정위가 승소해 승소율 73.6%를 기록했다. 15건은 일부승소했고 4건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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