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와 같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완제품 상태의 정수기에 대해 용출 안전성 시험이 의무 사항이 됐다. 환경부는 그 동안 정수기 제품의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도록 관리해 왔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 관련 정보도 게재하도록 했다.
일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됐다.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 뒤 제품 출시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이 폐지돼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정수장용 활성탄 입자크기를 500~2,380μm 사이로 제한했었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