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稅혜택 녹색펀드엔 '녹색인증' 명시해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제정

녹색펀드로서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는 '녹색 인증'이라고 펀드이름에 표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녹색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녹색펀드의 운용 및 투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여러 업무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녹색펀드의 이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 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고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및 투자위험성 판단의 중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녹색 인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녹색펀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편입재산비율관리를 해야 하며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시장팀장은 "모범규준 제정으로 녹색펀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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