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돼지콜레라 재발 방역조치

농림부는 강원도 철원의 돼지콜레라 재발과 관련, 현재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역학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반경 300㎙ 내외의 8농가 돼지 6,200여마리를 모두 도살한 뒤 땅에 묻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또 이동제한지역 내의 돼지들도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서는 도살 처분 완료 30일 이후, 경계지역(반경 10㎞ 이내)에서는 7일 이후에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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