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사들이 구독료를 할인하고 있는 것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주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신문협회에서 특정신문을 거론하지 않은 채 가격할인 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되는 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염매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고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구독료 자동이체자에 한해 월1만2,000원인 구독료를 1만원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다른 신문사들에서는 중앙일보의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부당염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신문사에서 제작원가를 제출받을 지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