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출발부터 꼬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안전행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 24일 관련부처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에게는 당분간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금지 대상이 아니면 투잡(two jobs)도 상당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뉴얼을 들여다볼수록 공무원 관련 법령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근무시간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 적용 대상 연금과 영리업무 겸직 허용 여부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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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당분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나 이는 원칙에 안 맞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안행부는 '상시(常時)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등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때문이라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全日制)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경우는 정반대로 해석한다. 기득권 보호에 집착한 '정규직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9월에 임용할 시간제 5~9급 공무원 208명과 지자체가 올해 채용할 300여명은 당장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처지다. 정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 문제라면 이렇게 방치할 리 없을 것이다.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영리업무 겸직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다른 영리업무 겸직이 허용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출발부터 꼬인 셈이다. 하루빨리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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