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는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 시 전액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택지개발ㆍ도로 등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은 하면서도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돼 있는 사업자가 많아 그간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액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