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WTO, 美 버드수정법 철폐권고

"반덤핑관세 업계 배당은 협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반덤핑관세를 미국 내 해당업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 버드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한국과 일본ㆍ유럽연합(EU) 등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 법을 철폐하도록 미국에 권고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최종 보고서를 마련, 며칠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가 지난 7월 채택한 중간 보고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분쟁처리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에 상소, 마지막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 버드수정법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된다. 버드수정법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철강 메이커에 배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본ㆍEU 등은 이 법이 미국업계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처리기구에 제소했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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