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EEZ내 어업규모 같아졌다

1,600척·6만톤 합의<br>불법어업도 단속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내년에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규모를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두 나라의 어업규모가 처음으로 같아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EEZ 내 내년도 어업규모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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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두 나라의 어업규모가 달랐다. 지난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이 처음 체결될 때 EEZ 내 어선 수는 중국이 2,796척, 우리나라가 1,402척이었다. 즉 더 많은 중국배가 우리나라 EEZ 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속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선박은 구체적인 불법어업 자료가 있으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 자망어업(그물을 쳐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어선은 올해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동엽 농식품부 어업교섭과장은 "중국 측 어업규모를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두 나라의 어업규모를 같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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