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DMB 있는 운전자 33% 車 몰면서 시청

국토부 ‘운전 중 위험행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장치를 보유한 운전자의 33%가 운전 중 빈번하게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DMB 장치는 전체 운전자의 65.7%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56.7%는 운전 중 DMB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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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에 이르렀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50.7%는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자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90%가 알고 있었지만,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는 41%였다. 휴대전화로 운전 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운전 중 DMB시청은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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