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이스크림 가격? 소비자는 몰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거의 안해

과자ㆍ아이스크림ㆍ라면 제품 가운데 약 40%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사 206개 제품 중 40.3%에 달하는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2010년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를 폐지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부활시켰지만 식품업체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게 컨슈머리서치 측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품목별로는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아 거의 ‘제로’ 수준으로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라면의 경우에는 겨우 절반(51.5%)을 넘겼고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는 76.6%를 기록했다.

같은 품목에서도 업체별로 표시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과자 품목에서는 제과 4사 중 오리온의 표시율이 59.2%로 가장 저조했고 롯데제과(77.7%),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순으로 나타났다. 라면 품목에서는 농심이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한 반면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제품 전체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지난해부터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 몫 하고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