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로써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24일부터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 재발행시에는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케 했다. 또 향후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금융사기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이달 내로 도입한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오는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 한다.
외환은행도 지난달부터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이나 단위농협에서 자주 발생했던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 은행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