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지급 매월 말일서 25일로 앞당겨

부당이득 챙기면 환수이자에 연체금도 부과

국민연금 지급일이 각종 공과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매월 말일서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20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며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하고, 연체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 달리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25~27일에 집중된 신용카드 대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시기를 맞추지 못해 연금 수령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매월 25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족연금 대상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2~3학년 때 연금수급이 끊겨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생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기연금도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율이 인상된다. 현재는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만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권자도 가능해진다.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고령자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권이 소멸될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환수이자를 가산해 돌려 받고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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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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