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수십명에 17억 리베이트

검찰, 제약사 대표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수십명의 의사에게 17억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견 제약업체 A사 대표 유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유령회사를 차려 A사 조사 업무를 대신 맡아 해주는 것으로 꾸며 5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B사 운영자 윤모(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병원 종사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전국 321개의 병·의원에 총 16억7,982만원의 의약 리베이트를 리서치 수당으로 가장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제약업계 출신 윤씨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어 의사 등 병원 관계자가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몇 차례 형식적으로 접속하도록 했다. 이후 1년 예상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금 형식으로 B업체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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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최대 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더 교묘해지는 관행적ㆍ구조적인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유형 적발에 노력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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