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전국 321개의 병·의원에 총 16억7,982만원의 의약 리베이트를 리서치 수당으로 가장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제약업계 출신 윤씨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어 의사 등 병원 관계자가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몇 차례 형식적으로 접속하도록 했다. 이후 1년 예상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금 형식으로 B업체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최대 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더 교묘해지는 관행적ㆍ구조적인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유형 적발에 노력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