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주택마련을 위한 고금리 저축상품인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회 1만원 이상(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 불입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는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최고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5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 단, 비과세 혜택은 7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 혜택분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예금 금리는 최초 3년에 대해서는 신규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적용되며, 4~6년차까지는 최초 3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마지막 1년에는 신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의 1년제 정기적금 이율이 적용된다. 현재 신규가입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4.3%다. 특히 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불입을 하는 경우에도 씨티은행서 매회 수수료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장인이라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금리도 높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며 “한국씨티은행서는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해도 수수료를 대납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