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회는 최근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상반기는 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 건설경기가 다소 양호하지만, 하반기는 물량 부족으로 건설 환경이 어두워질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제한제도에 따라 지역업체만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회는 또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도 발주공사의 경우 284억원 미만 사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284억원 이상일 때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게 협회 측의 요구다. 시·군은 모든 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업체 입장에서 지역제한제도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대정부 건의를 통해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까지 된 상태지만,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