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부세 국세심판청구 급증 '제2의 토초세 사태' 우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시행과 함께 조세저항으로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내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정자치부에 인원확충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연 평균 3,000~4,000건 가량 접수되는 국세심판 건수가 세제개편으로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94년에도 6,204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돼 전년도보다 89%나 급증한 전례가 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면서 심판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심판 처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 제2의 토초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4,1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인 4,100건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심판청구 급증에도 불구, 현재 심판원의 담당인원은 40명에 불과해 직원당 한해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150~160일에 달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심판원 담당자를 50% 가량 늘리는 한편 종부세의 징수를 직접 담당하게 될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