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한투자, 창투사 등록 취소되고 퇴출?


무한투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록 취소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28일 코스닥시장에서 무한투자는 장 중 내내 약세를 보인 끝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7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랑도 평소의 10배 수준인 41만7,502만주까지 급증했다. 무한투자는 전일에도 2% 이상 떨어졌다. 이날의 급락세는 중소기업청이 무한투자에 대해 창투사 등록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를 29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경우, 무한투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이날 무한투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무한투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등 무한투자 측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등록 취소 여부는 청문회가 끝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일주일 내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중대 사안인 만큼 오는 8월 중순에야 취소 여부의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창투사 등록 취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 중 주된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무한투자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매각이나 인허가 취소 등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중대 사안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한투자도 등록이 취소된다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꼽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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