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입주계층별정 표준임대료를 다양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시세의 60%로 책정되며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 76%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로 점차 임대료가 오른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5 비율로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 8,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이 6%일 경우 보증금 4,000만원·월세 2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