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구매물품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경우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체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한 제도다.
196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나 지나친 경쟁제한에 따른 단가 상승, 품질 저하, 기술개발 소홀 등 문제점이 있고 물량 배정과 납품 등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