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치매에 걸린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아내 강모(73)씨의 머리와 가슴을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부검결과 강씨의 등뼈가 부러지고 목졸린 흔적을 찾아내 타살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강씨와 40년 전 결혼한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1년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였다"며 "목욕탕에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 나도 모르게 목을 누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