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확대를 통해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권은 물론 입주한지 20여 년이 되는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총 5곳의 1기 신도시 아파트, 아파트 이외의 노후 공동주택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대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모델링 범위를 전용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는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일반분양 허용 범위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로 하되, 그 30%를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돼 있다.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값 상한제와 1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