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대구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 14곳 중 10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분 정산을 촉구하며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아직 조정 신청을 내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충남·전남·제주도와 세종시 등 4곳뿐이다.
세종시는 지역상생기금을 내는 수도권 지자체와 기금의 수혜를 받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모여 만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회원이 아니고 충남·전남·제주도는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 전부가 서울시를 향해 미납분 정산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특별·광역시도가 2010~2019년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출연해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지역에 나눠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문제는 출연 규모를 놓고 각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번 갈등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당초 법 취지는 매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일정 비율대로 나눠 내 10년간 3조원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는데 지방소비세 35%를 적용할 경우 매년 200억원 이상을 더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누적 금액으로는 588억원이다.
그러나 조성된 기금을 매년 100억~300억원씩 지원 받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발끈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가 2012~201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600억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며 안행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16일 신청했다. 실제 대구시는 첫해인 2010년과 2011년 지원금 규모는 3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2년과 지난해에는 292억원과 226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대구시가 지원 받지 못한 액수는 6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13개 지자체 중 10곳이 이미 분쟁조정신청을 냈다"며 "나머지 충남·전남·제주도는 이번주나 다음주께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기금 출연은 법령(지방소비세의 35%)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에 맞춰 출연을 해야 하고 미납분 역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출연금 규모는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니라 연간 3,000억원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들이 비율대로 내는 게 맞다"며 "추가 출연을 할 경우 10년간 3,0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재정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미납분을 조속히 납부하지 않으면 이번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상생기금조합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