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金珉秀·39)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모사립대 전임강사로 있던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고모(43)씨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문연구의 주체인 교수의 신분은 일정범위내에서 보장돼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용기간 만료 교수를 재임용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임용 신청거부도 거부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8년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으나 연구실적미달 판정으로 재임용에 탈락되자 『그동안 실기위주 풍토에 맞서 디자인비평 분야 이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수들의 반발을 산데다가 96년 연구논문에서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지적한데 따른 보복인사』라며 소송을 냈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