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재정적자 기준 어긴 회원국 제재

0.2% 벌칙성 예탁..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재정적자 기준 등을 어긴 회원국을 ‘준(準)자동적으로(quasi-automatic)’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EU의 제재는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2%를 무이자로 지정계좌에 예치토록 하는 것이다. EU는 또 영구적인 재정위기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재정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EU는 이를 위해 EU의 헌법인 리스본 조약의 수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우존스 등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적자 규제안에 합의했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르크 야스무센 독일 재무차관은 “이번 합의는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준수를 분명히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를 각각 GDP의 3%와 60% 이내로 규정한다. EU가 도입한 ‘준자동적 제제안’은 실제 제재를 가하기 전에 회원국들의 찬반을 묻도록 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가중 다수결(인구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회원국에게 투표권 차등지급)로 찬성을 얻으면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회원국을 제재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가중 다수결에 따른 분명한 반대가 없을 경우에도 기준을 어긴 회원국을 제재할 수 있다. 이는 이날 앞서 열린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타협안에 따른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의 (잠정) 수정’을 요구하는 독일 측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자동적 제제가 아닌 준자동적 제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EU 회원국들은 그간 자동적 제재안의 도입을 두고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대(對)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안데르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이번 안은 (이전 안보다 완화된) 타협안이지만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롬파위 의장은 이번 규제안의 EU의회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제재들은 최대한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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