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등 전국 4,61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2달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63개소(1.36%)에 대해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개소) ▦시설기준 위반(10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과 비교하면 직영 학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비율은 낮은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업소는 위반 비율(8.6%)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시ㆍ도 및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과 봄철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급식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시설 운영ㆍ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